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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SEC의 권도형 소송이 형사기소? 민사소송!

"SEC의 권도형 소송에 대한 오해와 질문 9가지"
"권이 '차이' 이용 사기" 명시…신현성 언급 없어

  • 입력 2023.02.17 18:35
  • 수정 2023.02.18 06:31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1년 1월 온라인 AMA(Ask Me Anything) 행사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테라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1년 1월 온라인 AMA(Ask Me Anything) 행사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테라 유튜브 캡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월 16일(현지시각) 뉴욕연방남부지법(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와 TFL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장(complaint)을 제출했다.

권 대표가 앵커프로토콜 등 테라블록체인에서 미등록증권을 판매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고 그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 등을 져야 한다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기소'라는 표현을 써가며 형사소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보에 가깝다.

<디지털애셋>은 권 대표에 대한 SEC의 소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소송과 보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간단한 절차를 해설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주변호사회(NYSBA) 국제분과(International Section) 임원의 도움을 받았고 SEC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1) SEC 소송은 '형사(소추)기소'인가 '민사소송'인가?

민사소송이다. 미국에선 SEC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우선 민사소송으로 이해한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SEC가 직접 형사소추(기소)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우선 소송 서류의 첫 페이지에 '컴플레인트(complaint)'라고 적혀 있다. 이는 한국의 소송법 체계에서 '민사소장'이다.

SEC의 기본적인 소송 영역은 민사와 행정이다.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SEC 수사관들은 연방증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한다(The Commission's enforcement staff conducts investigations into possible violation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prosecutes the Commission's civil suits in the federal courts as well as its administrative proceedings.)"

그렇기 때문에 권도형 대표와 TFL은 형사소송의 '피고인(the accused)'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피고(defendant)' 지위를 갖는다.

 

2) 왜 SEC가 형사소송을 수행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나?

SEC는 직접 형사기소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SEC의 민사소송을 법무부의 형사소송절차와 함께 진행하거나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이 형사소추의 계기가 된다.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SEC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직접 형사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The SEC has authority to bring civil, but not criminal actions to enforce those laws.) …그러나 SEC는 종종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SEC의 공적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arallel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are not uncommon. In furtherance of the SEC’s mission and as a matter of public policy, the staff is encouraged to work cooperatively with criminal authorities, to share information, and to coordinate their investigations with parallel criminal investigations when appropriate.)"

 

3) LUNA(루나)를 증권이라고 판단했나?

그렇다. SEC는 권 대표가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네 가지 요건을 적용해 LUNA는 증권이라고 판단했고 LUNA를 판매한 행위는 미등록증권 판매 행위라고 판단했다.

 

4) SEC가 LUNA를 증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한국 금융위원회도 LUNA를 증권이라고 판단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의 증권성 판단은 SEC와 하위테스트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2월 5일 금융위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보도자료와 별첨자료를 배포했다. 별첨자료를 보면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SEC의 판단기준보다 세밀하고 상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코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알렸다.

 

5) SEC는 한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나?

그렇지 않다. 소장에는 신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권 대표가 신 전 대표의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Chai)'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만 있다. 그럼에도 신 전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소장에 아래와 같이 차이를 언급했다. 

"피고(권도형)는 테라블록체인과 그 가상자산증권에 대한 투자자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테라와 권은 반복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모바일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가 테라블록체인을 도입해 소비자와 기업간 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짓 발언을 대중에게 일삼았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테라블록체인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실제 도입 사례가 되는 것으로, 테라블록체인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루나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차이 결제시스템이 테라블록체인에서 작동한다는 테라와 권의 주장을 믿고 루나와 테라의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로 차이 결제서비스는 결제 과정에 테라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차이 결제시스템이 테라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기망하였지만 차이 결제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소장 2, 3쪽)"

SEC 소장에서 권도형 대표가 '차이'에 대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명시한 부분. 출처=SEC
SEC 소장에서 권도형 대표가 '차이'에 대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명시한 부분. 출처=SEC

 

6) 권 대표는 세르비아로 도망갔다. SEC는 이 소장을 어떻게 권 대표에게 전달할까?

미국 민사소송법은 송달(service of process)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세르비아의 권 대표를 찾아 소장을 송달할 수 있지만 TFL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에게 소장을 전하고 권 대표에게 송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권 대표는 미국 법정에 나타날까?

미국도 한국처럼 민사소송 법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뉴욕주변호사회 설명에 따르면, 판사의 명령에 따라 권 대표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8) SEC는 권 대표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나?

"SEC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구한다: (i) 피고(권도형)가 전술한 연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피고에게 영구적인 금지(permanent injunction) 명령을 내릴 것; (ii) 피고의 범죄수익환수를 명령할 것; (iii) 피고에게 민사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할 것; (iv) 피고가 (a)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증권의 구매, 발행, 판매 행위에 관여하거나, (b) 타인의 가상자산 증권의 구매, 발행, 판매 행위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 (v) 법원이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여타 추가적인 구제를 부과할 것(소장 5쪽)"

SEC가 소장에 권도형 대표가 져야 할 책임을 명시한 부분. 출처=SEC
SEC가 소장에 권도형 대표가 져야 할 책임을 명시한 부분. 출처=SEC

 

9) 권 대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

권 대표가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검찰)의 수사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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