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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권도형, 가상자산업 영구 금지" 소송

권도형과 TFL,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
"''차이'에 테라블록체인 약속, 실제론 활용 안해"

  • 입력 2023.02.17 09:49
  • 수정 2023.02.17 10:07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2년 8월 가상자산 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출처=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2년 8월 가상자산 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출처=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와 TFL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테라 사태가 벌어진 지 10개월 만이다.

블룸버그는 2월 16일(현지시각) "SEC가 뉴욕연방남부지법(SDNY)에 미등록증권 판매 와 사기 혐의(unregistered transactions and perpetrated a fraudulent scheme)로 권 대표와 TFL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SEC는 소장에서 “적어도 2018년 4월부터 권 대표와 TFL은 미국의 개인·기관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을 팔아 최소 400억달러(약 51조56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SEC는 권 대표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가상자산증권업의 구매나 청약, 판매에 관여할 수 없도록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또 “권 대표와 TFL은 최대 연이자율 20%를 약속하며 '앵커프로토콜'이라는 상품등 다수의 가상자산증권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했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신현성 전 TLF 공동창업자의 '차이(Chai)' 서비스와 테라블록체인이 실제론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SEC는 "권 대표는 차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전자결제서비스에 테라블록체인을 적용할 거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차이 결제시스템은 테라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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